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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장부상 매출은 정상인데 매달 셋째 주마다 통장이 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2026.10.29 15:03조회 1

[질문 | 치과 현금흐름·미수선수납] 교정과 보철 진료 비중이 높은 개원 7개월 차 치과입니다. 월매출은 4,000만 원을 넘어 계획보다 괜찮고 세무사님도 장부 숫자는 맞다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매월 셋째 주 급여일 무렵만 되면 통장이 비어 마이너스통장을 쓰게 됩니다. 분할수납 미수도 좀 있고 전임 원장님께 인계받은 선수납 계약도 있는데, 매출이 더 늘어나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무엇을 손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메디신피아 전문가 답변 | 치과 재무·현금흐름 관리 분야] 핵심 답변 매출과 현금이 어긋나 있는 구조에서는 단순 매출이 늘어나도 통장 고갈이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어긋남이 더 커집니다. 치과는 공단 청구분 입금 지연, 카드 정산 주기, 분할수납 미수, 장기 치료 선수납의 네 갈래에서 매출과 현금 시점이 갈라지므로, 향후 8주 주간 현금표로 셋째 주의 지출 겹침을 분산하고 선수납 잔액(미래 진료 의무)을 가용 현금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1. '향후 8주 현금 예상표'를 써서 셋째 주의 지출 겹침인지 구조적 적자인지 가르십시오. 월말 잔고만 보면 월중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8주 치의 들어올 돈(카드 입금일·공단 지급일)과 나갈 돈(급여일·임차료일·기공료 및 재료 결제일·대출 상환일)을 주 단위로 한 줄씩 적어 보십시오.

  • 결제일 겹침 문제: 셋째 주에 급여·임차료·기공료·대출 상환이 한꺼번에 몰려 있고 넷째 주에 입금이 들어오는 리듬이라면, 가장 조정하기 쉬운 재료·기공 거래처 결제일을 한 주 뒤로 옮기는 협상부터 하십시오.

  • 구조적 현금 부족 및 13개월 차 거치 종료: 결제일을 옮겨도 매월 총수지가 마이너스이거나, 곧 돌아올 대출 거치 종료일(예: 13개월 차에 원금 상환이 붙으며 필요 현금분기 매출이 한 달 만에 수백만 원 급증하는 구간)이 다가온다면 고정비와 상환 구조를 먼저 재조정해야 합니다.

2. 교정·장기 치료의 '선수납금'은 번 돈이 아니므로 별도 통장으로 분리하십시오. 교정처럼 치료비를 먼저 일시불·선납으로 받은 돈은 통장에 들어와 있어도 앞으로 1~2년간 제공해야 할 진료 의무와 중도 해지 시 환불 가능액이 남아 있는 자금입니다. 1년 차에 선수납금이 들어와 현금이 좋아 보인다고 그 돈으로 고정비를 메우면, 2년 차에 진료만 나가고 신규 선수납이 줄어들 때 현금이 급격히 마릅니다.

  • 선수납 잔액은 진행된 진료분과 잔여 진료 의무를 나누어 별도 통장이나 별도 칸으로 집계하십시오.

  • 치료 중단 시 환불·정산 기준을 계약서와 동의서에 미리 명시하십시오(단, 선수납 조건으로 과도한 할인을 붙이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환자 유인 소지가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3. 미수는 '회전일수'와 '경과 나이(30·90일)'로 나누고 발생 자체를 예방하십시오.

  • 미수 회전일수 계산: 기말 미수 잔액 ÷ (기간 매출 ÷ 기간 일수)로 계산합니다(예: 미수 2,400만 원, 월 매출 4,000만 원·일평균 133만 원이면 회전일수는 18일). 적정 일수의 절대 기준은 없으나 지난달보다 길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 경과 일수 3칸 분류: 미수 목록은 30일 이내(정상)·31~90일(안내 절차 가동)·90일 초과(회수율 급감, 수납 규칙 재점검)로 나누어 전산에서 권한자만 조회하게 하고 출력물 방치를 금하십시오.

  • 사전 수납 규칙화: 치료가 끝난 뒤 처음 꺼내는 수납 이야기가 미수를 만듭니다. 치료 계획 설명은 치과의사가 하고, 치료 단계별 수납 시점과 분할 횟수는 상담 단계의 표준 양식으로 처음부터 명확히 안내하십시오.

4. 양수 개원 시 넘겨받은 미수와 선수납은 계약서 권한과 개인정보 절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임 원장 기간에 발생한 미수를 누가 회수할지, 전임 원장이 돈을 받은 선수납 환자의 남은 진료를 누가 어떤 정산 조건으로 맡을지는 양도양수 계약서 특약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환자 연락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의 이전 통지 절차가 끝난 뒤에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실무 조언 공단 청구 입금일은 공식 일정을 외우는 것보다 우리 병원의 최근 3~5개월 실제 입금일 기록과 심사 반송·조정 건수를 확인하는 것이 주간 현금표 작성에 가장 정확합니다. 반송 건은 재청구해야 하므로 입금이 한 달 이상 더 밀립니다.

최종 판단 매출은 진료한 날의 숫자이고 현금은 통장에 들어온 날의 숫자입니다. 개원 1년 차의 생존은 뒤쪽 숫자인 현금으로 결정됩니다. 메디신피아에서 치과 주간 현금흐름표 구축 및 미수·선수납 회계·세무 관리 자문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뜻으로 묻는 말

  • 세무사 장부상으로는 흑자인데 왜 매월 셋째 주 급여일마다 통장에 돈이 없습니까

  • 치과 매출이 찍히는 시점과 실제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왜 다릅니까

  • 교정·보철 선수납금이 들어와 통장에 있는 돈을 운영비로 다 써도 됩니까

  • 치과 미수금 회전일수는 어떻게 계산하고 며칠이 적정합니까

  • 치료가 끝난 환자에게 미수금을 독촉할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 미수금이 애초에 안 생기게 하려면 상담과 수납 규칙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 양수 개원할 때 전임 원장에게서 넘겨받은 미수금과 선수납 환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대출 1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13개월 차에 현금이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짧은 문답

  • Q. 세무사가 준 손익계산서에는 흑자인데 왜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까. A. 손익계산서에는 공단 미입금 청구분과 환자 미수금이 이미 매출로 잡혀 있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출 원금 상환액은 비용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 Q. 매월 셋째 주에만 통장이 비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향후 8주 주간 현금표를 그려 셋째 주에 급여·임차료·기공료·대출 상환이 겹쳐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처 결제일을 넷째 주로 옮기는 협상부터 하십시오.

  • Q. 미수 회전일수 18일이면 괜찮은 편입니까. A. 진료 구성(교정·보철 비중)에 따라 다르므로 18일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지난달 대비 회전일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90일 초과 장기 미수가 쌓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 Q. 교정 선수납금은 무조건 매출에서 빼야 합니까. A. 개별 계약 조건과 치료 이행 단계,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 시점을 세무사와 확인하되, 현금 관리에서는 '남아 있는 치료 의무와 환불 가능액'을 반드시 따로 떼어놓고 보아야 착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Q. 미수 환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독촉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A. 환자가 알려준 연락처와 시간대에 수납 안내 목적으로만 연락하고, 가족이나 직장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문자나 음성 메시지에 민감한 진료 내용을 적지 말고 반복적 압박이 되지 않도록 원내 문서 기준을 두십시오.

  • Q. 미수가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치료가 끝난 뒤 수납을 말하는 대신, 첫 상담 단계의 설명 양식에 '진료 단계별 수납 시점과 분할 횟수·간격' 칸을 만들어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 Q. 환자용 미수 명단을 프린트해서 데스크 책상 위에 올려두고 체크해도 됩니까. A. 미수 목록도 환자 개인정보이므로 가급적 출력 없이 전산 권한자만 조회하게 하고, 불가피하게 출력했다면 진료 내용은 빼고 잠금 보관 후 즉시 파쇄해야 합니다.

  • Q. 양수 개원인데 전임 원장 때 치료받은 환자가 무상 AS를 요구하면 해줘야 합니까. A.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하며 진료기록과 환자 정보를 모두 넘겨받은 경우 양수인의 사후관리 책임을 인정한 분쟁조정 사례가 있으므로, 양수 계약서에서 잔여 진료 및 AS 비용 정산 특약을 미리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세 줄 요약

  • 매출과 현금이 갈라지는 네 갈래(공단 청구·카드·미수·선수납)를 구분하고, 향후 8주 주간 현금표로 셋째 주의 결제일 겹침을 분산하십시오.

  • 교정 등 장기 치료 선수납금은 미래의 진료 의무가 남은 돈이므로 별도 계좌로 분리하고 환불 정산 기준을 동의서에 명시하십시오.

  • 미수는 회전일수와 경과 구간(30·90일)으로 관리하되, 상담 단계의 표준 양식에 단계별 수납 규칙을 넣어 발생 자체를 예방하십시오.

원장님들께 여쭙니다

  • 한 달 중 유독 지출이 몰려 통장 잔고가 빠듯해지는 주간이 몇째 주이시며, 거래처 결제일 조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교정이나 보철 분할수납 환자분들에게 단계별 수납 일정을 언제, 어떤 양식으로 안내하고 계십니까?

  • 장기 미수금을 줄이거나 선수납 환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내에서 정해두신 원칙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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