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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직원이 실수령액(네트) 계약을 요구합니다. 퇴직금 분쟁과 5인·10인 노무 기준은 어떻게 대비합니까?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2026.10.29 14:57조회 1

[질문 | 치과 급여설계·노무분쟁] 개원이 5주 남았고 경력 치과위생사 면접을 보고 있는데, 지원자 두 분이 "세후 실수령액 ○○○만 원(네트)으로 맞춰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당장 사람이 급해서 맞춰 드리고 싶지만 주변에서 네트 계약 때문에 퇴직할 때 큰 분쟁을 겪었다는 말을 들어 망설여집니다. 또한 수습 기간 급여 감액과 본채용 거부, 상시 5인·10인 이상 치과의 노동법 적용 기준에서 원장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이 궁금합니다.


[메디신피아 전문가 답변 | 치과 인사·노무관리 분야] 핵심 답변 네트(Net, 실수령액 보장)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세전 금액과 정산 주체를 계약서에 함께 적지 않으면 퇴직금·연말정산·가산수당에서 반드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급할수록 구두 약속 대신 세전·세후 병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시 5인 기준(연차·가산수당·해고 제한)과 상시 10인 기준(취업규칙 신고 의무)을 정확히 구분해 노무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네트(Net) 계약에서 터지는 4가지 지점을 확인하고 세전·세후 금액을 함께 적으십시오. 네트는 실수령액을 먼저 정하고 세금과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병원이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같은 돈을 주더라도 다음 네 지점에서 계산이 엇갈립니다.

  • 4대 보험 요율 변동: 매년 요율이 오르면 직원 실수령은 그대로인데 병원 부담만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 퇴직금 산정 분쟁: 퇴직금은 세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계약서에 "실수령 ○○○만 원"만 적혀 있으면 세전 기준 금액에 대한 합의가 없어 퇴사 시점에 다툼이 생깁니다.

  • 연말정산 추징·환급: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추징)이나 환급금이 나왔을 때 누가 부담·귀속할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 연장·야간 가산수당: 가산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을 세후 금액에서 역산할 때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그로스(세전) 계약을 권하며, 네트로 가시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세전 ○○○만 원, 실수령 ○○○만 원 보장"처럼 두 금액을 모두 적고, 연말정산 추징·환급의 귀속 주체와 4대 보험 요율 변동 시 처리 기준을 한 줄씩 명시해 공인노무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2. 수습 기간 감액 요건(3가지)과 본채용 거부의 해고 리스크를 구분하십시오.

  • 수습 감액 요건(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 불가),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③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저임금의 90%(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 시 9,288원)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 수습 종료 시 채용 거부 주의: "수습이니까 3개월 써보고 안 뽑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수습 기간 중의 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에 준해 다뤄지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 전에 직무 평가 항목 5개 내외와 절차를 문서로 만들어 두고 서명을 받아두십시오.

3. '상시 5인 이상' 기준과 '상시 10인 이상(취업규칙)' 기준을 섞지 마십시오. 치과는 직원 5~9명 구간이 흔해서 두 기준을 혼동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장은 사업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며, 인원수가 아니라 사유 발생 전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제17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휴게시간(4시간에 30분·8시간에 1시간 이상, 제54조), 주휴일(제55조), 해고예고(제26조), 요양·산전후 해고 금지(제23조제2항)

  • 5인 이상부터 새로 적용되는 것: 연차유급휴가(1년 80%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제60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100%, 제56조), 주 40시간제(제50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제1항) 및 해고사유 서면통지(제27조)

  • 10인 이상부터 적용되는 것: 취업규칙 작성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근로기준법 제93조)는 5인이 아니라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부터입니다(단, 10인 미만이어도 원내 규정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4. 개원 전 준비 기간의 급여·4대 보험과 당일 퇴사 시 대응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개원 전에 직원을 출근시켜 전산 세팅·기구 정리·리허설을 시키는 기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기한도 개원일이 아니라 '첫 직원을 채용한 날'부터 돌아갑니다(건강·고용·산재 14일 이내,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까지). 또한 직원이 당일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일한 날까지의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임금체불을 면하며, 방어는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업무가 독점되지 않는 매뉴얼과 인수인계 구조로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실무 조언 인력이 안 구해질 때 급여만 20만 원 올리기보다 공고문에 진료 구성, 체어 수와 예정 인원, 급여 범위, 개원 전 교육 급여 지급일, 매뉴얼을 함께 만드는 개원 멤버라는 점을 먼저 적어 보십시오. 조건을 알고 지원하는 사람이 입사 후 조기 퇴사도 적습니다.

최종 판단 개원 5주 전에 급한 마음으로 말로만 약속한 인센티브, 식대, 교육비, 수습 조건이 2년 뒤 퇴직 시점에 가장 큰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메디신피아에서 치과 맞춤형 근로계약서 작성 및 노무 리스크 점검 자문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뜻으로 묻는 말

  • 치과위생사나 페이닥터가 세후 실수령액(네트제)으로 맞춰 달라고 하는데 계약해도 됩니까

  • 네트 계약에서 나중에 퇴직금이나 연말정산 분쟁이 왜 터집니까

  • 네트로 계약할 때 근로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문구는 무엇입니까

  •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급여를 최저임금의 90%로 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 수습 3개월 끝나고 업무가 안 맞으면 그냥 채용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 직원 5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법과 1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법(취업규칙)은 무엇이 다릅니까

  • 개원 전에 출근시켜 교육하고 짐 정리하는 기간에도 급여와 4대 보험이 들어갑니까

  • 직원이 갑자기 당일 퇴사를 통보하고 안 나오면 급여를 안 주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짧은 문답

  • Q. 계약서에 "실수령 300만 원"이라고만 적으면 왜 위험합니까. A. 2년 뒤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 계산 기준인 '세전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합의된 근거가 없어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전 금액과 실수령 보장액을 둘 다 적으십시오.


  • Q. 네트 계약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A. 세금을 병원이 대납했더라도 계약서에 귀속 주체를 적어두지 않으면 직원이 환급금을 요구하거나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 다투게 됩니다. 계약서에 한 줄로 명시하십시오.


  • Q. 6개월 계약직으로 뽑으면서 수습 3개월간 급여를 90%만 줘도 됩니까. A.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Q. 직원이 5명이 되면 인건비가 다섯 번째 직원 월급만큼만 늘어납니까. A. 아닙니다. 상시 5인이 되는 순간 기존 직원 전체에게 연차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100%)이 적용되므로 전체 인건비 구조가 함께 올라갑니다.


  • Q. "5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A.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 Q. 직원이 무단으로 당일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월급에서 까도 됩니까. A.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있고 병원의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일한 날까지의 급여를 공제하거나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Q. 퇴직연금(DB/DC)은 개원할 때 바로 가입해야 합니까.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새로 성립한 사업은 성립 후 1년 이내에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동의 하에 개인형퇴직연금(IRP) 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25조).


  • Q. 근로계약서를 구두로만 합의하고 종이로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A. 근로기준법 제17조(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치과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세 줄 요약

  • 네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을 계약서에 함께 적고, 연말정산 추징·환급 귀속과 4대 보험 요율 변동 처리 기준을 명시하십시오.

  • 상시 5인 기준(연차·가산수당·해고 제한)과 상시 10인 기준(취업규칙 작성·신고)을 정확히 구분하여 노무 예산을 짜십시오.

  • 개원 전 교육 기간 급여와 수습 평가 기준, 식대·인센티브 등 모든 근로조건은 구두가 아닌 서면 근로계약서로 교부하십시오.


원장님들께 여쭙니다

  • 페이닥터나 치과위생사 급여 계약을 네트(Net)와 그로스(Gross) 중 어느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에서 5명 이상으로 넘어갈 때 체감하신 가장 큰 노무·비용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 근로계약서나 원내 규정에 "이 문구를 넣어두어 직원 퇴사 시 분쟁을 깔끔하게 줄였다" 하는 항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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