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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양수 개원 시 차트 3,000건 실사 방법, 진료기록부와 환자 명부는 어떻게 넘어옵니까?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2026.10.29 14:56조회 1

[질문 | 치과 양도양수·기록승계] 단독 치과 양수 본계약을 7주 앞두고 있습니다. 전임 원장님은 누적 차트가 3,000건이 넘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최근까지 다니는 환자가 몇 명인지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 차트를 보여달라고 해야 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인수 후 진료기록부와 환자 연락처를 넘겨받아 리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메디신피아 전문가 답변 | 의료법률·개인정보보호 분야] 핵심 답변 계약 전 실사 단계에서는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차트나 연락처 명부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넘겨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전산에서 추출한 '익명 통계 집계표'로 활성 환자 수를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양수도를 하더라도 진료기록부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상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허가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의 사전 통지 절차를 분리해 적법하게 이관받아야 합니다.


1. 계약 전에는 개인 식별 항목을 뺀 4가지 '익명 전산 집계표'만 요청하십시오. 누적 차트 3,000건은 개원 이래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에게 붙은 일련번호일 뿐입니다. 사람 이름·주민번호·연락처를 전혀 보지 않고도 전자차트에서 몇 분이면 뽑을 수 있는 다음 집계표로 실제 가치를 걸러내십시오.

  • 활성 환자 단계별 필터링: 전체 3,000건 → 최근 12개월 내 1회 이상 내원(활성 환자) → 최근 6개월 내 내원(단기 복귀층) → 미완결 치료 기록 보유 환자 → 반경 2km 내 거주 환자(원장이 바뀌어도 거리 때문에 남는 층)

  • 요청할 4대 익명 교차표: ① 연령대 × 최근 내원 구간(6개월 내 / 6~12개월 / 12~24개월 / 24개월 초과) 교차표, ② 최근 24개월 월별 실내원 환자 수(중복 제외), ③ 연락처 중복 건수(연락처 자체는 받지 않고 가족 단위 규모만 확인), ④ 최근 12개월 리콜 발송 건수 대비 60일 내 실제 내원 건수

2. 진료기록부는 '보관계획서 허가'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해 인계받으십시오.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환자 아닌 사람에게 기록 열람을 금지하며, 제40조의2제1항은 폐업·휴업 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소견·방사선 사진 5년 보존, 시행규칙 제15조). 만약 기록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넘어가 버리면 양수인이 열람할 경로가 막히므로, 폐업신고 전에 양도양수 계약서에 '진료기록부 일체 양도 및 보관계획서 제출·허가 협조 의무'를 글자로 적고 관할 보건소의 처리 기간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3. 개인정보 이전 통지 의무(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와 이용 목적 제한을 준수하십시오. 영업양도에 따라 환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는 법정 통지 의무가 양쪽에 부여됩니다.

  • 통지 주체와 시기: 양도인은 '미리'(제1항), 양도인이 알리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이전받은 뒤 지체 없이'(제2항) 이전 사실, 양수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이전을 원치 않을 때의 조치 방법과 절차를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미통지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4항제6호).

  • 본래 목적 범위 내 이용(제3항): 이전받은 환자 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진료 연속성 및 정기검진 리콜 안내)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계 통지가 끝난 뒤 리콜 예정일이 지난 환자에게는 할인·이벤트 광고를 섞지 말고 순수 진료 연속성 안내로 다음 내원 날짜를 제안하십시오.

4. 개설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와 온라인 계정·전자차트 권한 이전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자리에서 개설자만 바뀔 때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개설자 변경신고'로 처리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개인 의원은 '폐업 후 신규 개설'로 안내하는 곳도 있어 진료 공백일과 심평원 요양기관기호 부여 방식이 달라지므로 관할 보건소와 심평원에 이번 주 바로 전화해 확인하십시오. 아울러 전자차트 업체에 데이터·열람 권한 승계 절차를 확인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등 온라인 채널의 관리자 권한 이전 절차를 본계약서에 넣어야 기존 리뷰 자산을 잃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실무 조언 만약 양도인이 전산에서 익명 집계표조차 뽑아주기 어렵다고 하거나 리콜을 전산이 아닌 수기 수첩으로 관리해 왔다면, 환자 명부의 실제 데이터 가치가 복원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권리금에서 명부 몫을 조정할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최종 판단 환자 명부는 계약서 도장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이전 통지와 인수 후 첫 90일간의 진료 연속성 안내를 통해 비로소 원장님의 환자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메디신피아에서 치과 양수 실사 집계표 검토와 진료기록·개인정보 이전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뜻으로 묻는 말

  • 치과 인수 계약 전에 차트 3,000건을 직접 열람해서 환자 수를 세어봐도 됩니까

  • 개인정보 위반 없이 기존 치과의 진짜 활성 환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치과를 인수하면 전임 원장이 보던 진료기록부를 그대로 이어받아 봐도 법에 안 걸립니까

  • 폐업하는 치과의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는 누가 언제 보건소에 내야 합니까

  • 치과 양도양수할 때 기존 환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전 통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인수받은 환자 명부로 개원 이벤트나 할인 문자를 보내도 됩니까

  • 같은 자리에서 원장만 바뀔 때 요양기관기호와 개설신고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기존 치과가 쓰던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와 관리자 권한은 어떻게 넘겨받습니까


짧은 문답

  • Q. 차트 3,000건이면 활성 환자도 3,000명으로 보면 됩니까. A. 아닙니다. 3,000건은 누적 등록 번호일 뿐이며, 최근 12개월 내 1회 이상 내원한 활성 환자와 반경 2km 내 거주 환자로 걸러내면 실제 승계 대상 모수는 500~900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 Q. 계약 전에 환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엑셀 파일을 받아서 확인하면 왜 안 됩니까. A.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고 계약 전에는 적법한 이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식별 정보가 없는 통계 교차표로만 실사해야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Q. 양도인이 전산 집계표를 못 뽑아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A. 전자차트에서 몇 분이면 출력되는 기본 통계이므로, 전산에 기록이 쌓여 있지 않거나 구두로 말한 환자 수와 실제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권리금 조정 근거로 삼으십시오.


  • Q. 폐업하는 전임 원장의 진료기록부를 양수인이 보관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A. 양도양수 계약서에 진료기록부 양도 조항을 명시하고,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Q. 환자들에게 원장이 바뀐다는 통지는 누가 언제 해야 합니까. A.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이전 전에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하며, 양도인이 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이전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해야 과태료(1천만 원 이하) 위험을 면합니다.


  • Q. 인수한 환자 명부로 "새 원장 취임 임플란트 특가 이벤트" 문자를 보내도 됩니까. A. 제27조제3항은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광고성 정보 발송은 별도 사전 동의와 의료법 유인 규정이 걸리므로 순수 리콜·진료 연속성 안내로만 연락하되 발송 전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 Q. 진료기록부와 방사선 사진의 법정 보존 기간은 몇 년입니까. A.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 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간호기록부는 5년, 진단서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입니다.


  • Q. 기존 치과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A. 상호를 속용하면 상법상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무 변제 책임이나 행정처분·미완료 환자 사후관리 책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책임 범위와 정산 특약을 명확히 갈라두어야 합니다.

세 줄 요약

  • 차트 3,000건은 누적 번호일 뿐이므로, 계약 전에는 개인 식별 정보를 뺀 '최근 12개월 활성 환자 익명 집계표'로만 실사하십시오.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허가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의 개인정보 이전 통지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본래 진료 목적으로만 안내하십시오.

  • 개설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고, 전자차트 및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자 권한 이전을 계약서에 명시하십시오.

원장님들께 여쭙니다

  • 양수 개원 실사를 하실 때 전임 원장님이 제시한 전체 차트 수 대비 최근 1년 내 실제 내원한 활성 환자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였습니까?

  • 관할 보건소에서 양도양수를 '개설자 변경신고'로 처리해 주었습니까, '폐업 후 신규 개설신고'로 안내받으셨습니까?

  • 인수 후 기존 환자분들께 원장 교체 및 리콜 안내를 보내실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안내 방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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