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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처방 범위 논쟁…의료계가 기준 명확화 요구

총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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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9:55조회 1

비만치료제 처방 범위 논쟁…의료계가 기준 명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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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치과의사의 비만치료제 처방 관련 면허 범위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약뉴스


정례브리핑…“한의ㆍ치과 전문약 처방,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의약뉴스] 의협이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비만치료제 처방 논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판하며, 면허 범위에 부합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과 이용 기준을 통제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관련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됨에 따라 본안 심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1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비만치료제 처방 혼선, 관리급여 헌법소원, 마라톤 대회 안전관리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ㆍ치과 비만치료제 처방? 식약처장의 모호한 답변 부적절”



▲ 김성근 대변인.

의협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비만치료제 처방 논란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비만치료제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들의 처방이 면허 범위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질의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진 것이며, 전문의약품 처방 역시 이러한 법적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만치료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 약물의 적응증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처방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약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 수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식약처장이 의료인의 면허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자칫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처방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작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처방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비만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하고,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리급여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기본권 침해 여부 면밀히 다툴 것”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 반발해 의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의협은 지난달 22일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선택권,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요건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7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제도의 영향을 받는 의료기관과 실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부가 통제하는 현행 제도가 환자의 치료 선택을 제한하고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의료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가 획일적인 가격 및 이용 기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법적 타당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는 관리급여 제도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제도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본안 심리를 통해 관리급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라톤 참가자 사망에 애도, “행사 안전관리 법제화 서둘러야”


한편 의협은 최근 마라톤 대회 현장에서 발생한 참가자 사망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는 20대 참가자가 경기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끝내 숨졌다.


김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청 통계를 보면 국내 마라톤 대회는 2020년 19회에서 2024년 254회로 늘었고 참가 인원도 100만 명을 돌파했다”며 “가을철 대회가 이어지는 지금, 참가자와 주변 사람 모두 기본 안전 수칙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심장질환이 있거나 운동 중 가슴 통증, 실신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 가족 중 젊은 나이에 돌연사한 사례가 있는 사람은 참가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며 “달리는 도중 흉통이나 심한 어지럼,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즉시 멈추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쓰러진 환자를 발견할 경우 즉각적인 119 신고와 가슴압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을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정비를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일 국회가 대규모 체육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달리기 대회의 안전관리계획에 의료진 배치와 자동심장충격기 확보 등 응급의료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담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역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의료계의 전문성이 행사 안전관리 기준과 현장 대응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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