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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개원, 도수치료실 4개와 치료사 3명을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실손보험 변화가 걱정입니다.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2026.10.29 00:44조회 1

[질문 | 정형외과 개원 준비]

80평 규모의 정형외과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설계에는 일반 진료실, 영상검사실, 물리치료실 외에 도수치료실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료사 3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련 제도 변화 때문에 걱정입니다.

개원 후 도수치료 환자가 예상보다 적으면 고정 인건비와 공간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수치료실을 줄여야 할까요? 아니면 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을 생각해 처음부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맞을까요?


[메디신피아 전문가 답변 | 정형외과 개원·재활치료 경영]

핵심 답변

도수치료실 4개를 설치하는 결정은 예상 매출이 아니라 의료적 필요, 실제 이용수요, 적용 제도, 치료인력, 시설 가동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수요가 예상보다 적더라도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도수치료실의 실제 가동 가능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치료실 4개를 하루 8시간, 월 22일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월간 총 704실·시간의 물리적 가용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치료 가능시간이나 치료 수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사 근무시간, 휴게시간, 환자 준비·정리, 예약 취소 등을 반영해 실제 운영능력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치료실과 치료사의 비용을 구분하십시오.

도수치료실 운영에는 공간비용뿐 아니라 직원 인건비와 관련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월 운영 고정비가 1,600만 원이고 치료 1건당 공헌이익이 4만 원이라면 해당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월 400건이 필요하다는 가상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수치를 실제 목표로 사용하려면 최신 진료비 적용기준과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수요를 바탕으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3.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기준은 다릅니다.

실손보험 보장조건은 보험계약에 따라 환자의 실제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의료기관의 급여·비급여 진료와 비용 청구에는 건강보험 관련 법령과 고시 등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원 투자 이전에 실제 운영하려는 치료행위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진료영역을 먼저 설계하십시오.

근골격계 질환, 관절·척추질환, 외상, 스포츠손상 등 어떤 환자군을 주력으로 진료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진료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문가의 실무 조언

치료실 4개와 치료사 3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치료실 일부만 운영하는 경우를 나누어 6~12개월 손익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십시오.

각 시나리오에 실제 진료 가능시간, 인력비, 시설비, 예상 환자 수요를 반영합니다.

인테리어 설계에서는 향후 진료수요에 따라 공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실제 시설 용도와 의료인력별 업무범위는 관련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계약·채용 전 확인할 사항

최신 급여·비급여 기준, 실제 치료수요, 치료실 가동률, 인력별 업무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비를 크게 늘리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디신피아에서 정형외과 의료공간 설계와 장비·인력운영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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