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잔여금 환급 10월 26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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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잔여금 환급 10월 26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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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교육비 잔여금 약 92억 원 환급
10월 26일 신청 접수 시작 · 대한치과의사협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교육비 잔여금 약 92억 원의 환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환급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활용 포인트: 치과 원장님 대상 실용 정보로 적합합니다. 신청 대상과 개인별 환급액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협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92억여 원을 대상 회원들에게 반환한다. 반환 대상은 총 9248명으로, 10월 26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교육 이수시간에 따라 잔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치협은 지난 20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잔여금 반환 시행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반환 대상자와 금액,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반환 대상자는 연수실무교육 이수자 8837명과 미이수자 411명 등 총 9248명으로, 누적 교육 이수시간은 259만795시간으로 집계됐다. 반환 금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잔액인 약 121억5707만 원에서 별도 환불금과 운영·관리비 등 약 29억4157만 원을 제외한 약 92억1550만 원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별 이수 시간당 반환 금액은 355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특히 34대 집행부가 적립 기간 발생한 이자 수익까지 투명하게 산입해 환급 재원을 최대한 확충함으로써, 당초 검토했던 시간당 2800원보다 반환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300시간 이수자는 106만5000원, 250시간 이수자는 88만7500원, 200시간 이수자는 71만 원 등을 각각 돌려받게 된다.
반환 신청은 10월 26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진행된다. 신청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반환 시스템(kdareturn.or.kr)에 접속해 진행하면 되며, 신청 시 잔여금 반환 대상자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확인 및 본인 인증이 이뤄진다. 인증이 완료되면 대상자 조회에 따른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총 이수시간, 시간당 환불 단가, 반환 금액 등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후에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반환에 관한 규정 확인 및 이의제기 금지에 대한 동의 절차가 진행되며, 계좌번호 입력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치협은 잔여금 반환 신청 초기 접속자가 집중되는 데 따른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번호에 따라 3차례로 나눠 신청받을 예정이다. 1차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면허번호 1만9999번 이하, 2차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2만~2만9999번, 3차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3만 번 이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에는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가 이뤄진다. 치협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학술국 수련고시팀 내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고, 치협 홈페이지, 광고,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사회에서는 긴급토의안건으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 제6조(반환 신청 기한)에 대해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환급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 2029년 말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1년 앞당겨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변경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7조(회계처리 및 귀속) 제2항을 개정해 미신청금뿐만 아니라 반환 잔여금까지 치협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익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 밖에 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구성의 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파나소닉코리아 구강세정기 신제품(1종) 추가 추천의 건 ▲자재·표준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강원지부 회칙 개정안 인준의 건(조건부) ▲제4회 불소활용 청년 서포터즈 후원 기관 참여요청의 건 ▲2026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 후원 명칭 사용 및 예산 지원 요청의 건 등을 의결했다.
# 내부심의 후 사안별 포상금 차등 지급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불법 저수가 의료광고 척결 및 개원질서 확립 특별위원회 초도회의 개최에 따른 활동 현황이 공유됐으며, 불법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치협은 오는 11월 1일부터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에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 치과 ▲무면허 치과 ▲1인 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 유인·알선 ▲기타 의료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증빙자료가 제출된 신고 건을 대상으로 조치·처분 결과와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부 심의를 거쳐 사안별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2026년 치과종합보험 선정 결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과 관련한 회원 고충 처리 진행 상황 등이 보고됐다. 또 2026 회계연도 감사 일정, FDI World Dental Congress 참가, 2026 스마일 런 페스티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입 및 중재원 대불제도 폐지 가능성 관련 보고,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치과종합보험은 한화손해보험을 주간사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참여사로 선정했으며 보험요율 인상률은 2.9%로 확정됐다.